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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및랭킹관리규정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KSTF)경기운영 및 랭킹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이하“KSTF")의 랭킹대회에 관한규정이며,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에 가입한 시⦁도(시.구.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의관련규정은 KSTF 경기규정과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유권해석에 따르며, 랭킹대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회명칭
대회 랭킹명칭은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랭킹(KSTF 랭킹이라함)이라고 칭하며 시니어 남,여 연령별로 구분 한다. 예) 대회명은(제*회 ***배(컵)***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라 한다.(KSTF 랭킹 **그룹)

제3조 입회 및 승인
1. 각 시,도(시.구.군)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대회 개최를 원할 경우 KSTF의 입회 및 승인절차에 따라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대회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2. 랭킹대회 승인은 각 시,도(시.구.군)대회장의 동의를 받아 KSTF 집행부에서 한다.
  ① 제출서류 : 협약서 1부, 대회개최요강 1부를 KSTF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회비납부 : 가입비 없이 대회비 30만원을 KSTF 집행부에 납부해야 한다.
3. 연맹대회참가 동호인회원은 매년 대회 때마다 연맹육성기금 2,000원을 KSTF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연맹대회 참가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개최일자를 결정하여 KSTF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KSTF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KSTF가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KSTF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랭킹대회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KSTF 랭킹대회는 KSTF 집행부가 지정한 공식 사용구를 사용하여야한다.
2. 대회본부에서는 대진표 및 부서별 담당자 표시와 보조경기장 약도를 표기하여야 하며, 경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대회 전 발표하여야 한다.
3. KSTF 랭킹대회는 대회장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인쇄물에 KSTF 랭킹대회(AA,A,1,2,3등급)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광고를 팜플렛에 삽입할 수도 있다.
4. KSTF랭킹규정에 의한 대회요강과 경기결과를 KSTF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에 의해 지적된 수정사항은 즉시 정정 하여야 한다.
5. 대회 종료 후 2일 이내에 경기결과를 KSTF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랭킹대회 단체대표(대회장.임원)1인 이상이 KSTF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참석하여야한다.
7. KSTF랭킹대회가 중복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회일정을 KSTF 집행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TF 랭킹관리규정 전례에 준한다.

제5조 부서별 참가연령 및 참가자격
1. 부서별 참가연령
- 참가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하며, 현 연령보다 하향부서에 출전할 수도 있다.

(대회 일자가 2일간 분산 개최시, 페어대회시 페어조건표  합산나이 규정에 준하여 참가시)

부서별 참가연령 및 참가자격
부 서
참 가 연 령
비 고
남 자
여 자
60 세부
60~64세 50~54세 ◈ 금배부와 은배부 동일함.

◈ 여자 동호인은 +10년을 가산한 연령을 적용한다.
단) 여자선출은(정구선수포함)+5년을 적용하며,70세부 이상/국화부5회 이상 우승자는 +5년을 가산한 연령을 적용함
65 세부
65~69세 55~59세
70 세부
70~74세 60~64세
75 세부
75~79세 65~69세
80 세부
80~84세 70~74세
85 세부
85세이상 75세이상

제6조 선수분류 및 페어(공통)조건
1. 금배부 자격기준
- 선수(정구포함)출신/일반지도자 출신/일반동호인 전국대회 우승자(유예기간및 연도해제없슴)
- 시니어대회 금배부 1회 이상 우승자, 시니어대회 은배부 2회 이상 우승자,여자선출
※금배자격대우=(은배부 우승1회+준우승2회, 은배부 준우승4회 이상자, 3위 2회입상은 준우승1회 적용)
2. 은배부 자격기준
- 전국 시⦁도(시.구.군)시니어 아마추어 순수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3. 부서별 페어조건(공통사항포함)
부서별 페어조건(공통사항포함)
60세부(합산:121세) 65세부(합산:131세) 70세부(합산:141세) 75세부(합산:151세)
 합산 : 10점이하 페어  합산 : 7점이하 페어
9점 고등학교선수출신이상 (합산나이: 128세 / 138세) 선수출신70세(합산:146세), 75세(합산:156세) 일반지도자,동호인5회이상 우승자 6점
8점 초/중교 선수출신 일반지도자:10회이상 우승자 (합산나이: 125세 / 136세) 동호인대회3~4회 우승자 일반지도자1~4회 우승자 5점
7점 동호인5회이상 우승자 우승9회이하 지도자 (합123세/133세) 동호인대회2회우승자 4점
동호인1회,여자선출 (중고이상), 비우승 일반지도자 3점
6점 동호인 4회 우승자
5점 동호인 3회 우승자 동호인입상자,금배1회우승자,국화부 5회이상 우승자 2점
4점 동호인 2회 우승자 여자선출 :고교이상~ 동호인대회 비입상자,국화4회우승 1점
 
3점 동호인 1회 우승자 여자선출 : 초·중교
※ 80세, 85세부 페어대회시 75세와 동일적용
2점 동호인입상자/금배1회우승자 국화부:5회이상우승자
※ 80세부가 75세부로 부서이동 참가시, 75세와 동일 적용하며 80세부 포인트 적용
1점 동호인 비입상자 국화부 4회우승자
( 공 통 사 항 )
1. 동호인대회 우승자란 KTA.카타,카토(신인부, 청.장년부 베테랑, 오픈부 모두)우승자.
※ 대회우승 후 즉시 적용한다.
2. 시니어금배부 우승횟수(페어대회 포함)당해년도 포함 3년(2022년,2023년,2024년)으로 적용한다.
3. 페어조건 등급산출시 금배대회(페어&추첨 동일)우승2회당 동호인대회1회우승자로 추가적용.
4. 페어대회 신청시 금배부 동우승자 끼리 & 은배부 입상자 끼리 페어 불가함. (당해년 3년적용)
※ 80세부 페어시 75세부와 동일적용
5. 금배우승자대우: 금배 준우승 2회이상은 금배우승 1회로 인정하고 상향등급에 적용함.
6. 여자 선출은 은배부로 출전할 수 없다.(여자선출은  +5세가산 연령 적용함)

제7조 대회경기운영 및 규정
- 모든 경기는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랭킹대회 규정과 셀프저지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각 부서별 금배부대회는 페어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최측 사정에 따라 부서별로 추첨대회도 가능하며, 대회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페어대회(기본원칙)

① KSTF 페어대회는 각 부서별 페어조건표에 의거 개인팀 합산점수로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선수분류 및 페어(공통)조건의 3항,4항 참조)
② 금배부는 연맹페어조건표 기준에 의거 60+, 65+, 70+, 75+세는 페어대회를 권장한다. 
③ KSTF 페어대회 시드는 제8조(시드배정의 원칙)에 의거 배정한다.
④ 참가팀이 홀수일 경우 마지막조는 3팀이 리그전을 통하여 (1위:1팀 , 2위:2팀)본선진출한다.

⑤ 은배 페어대회시 입상자(우승,준우승,3위)간 페어는 불가능하며, 입상자의 기준은 입상일 이후 대회부터 적용한다.(타 단체 및 전국동호인입상자포함)

2. 추첨대회(주최측 사정에 따라 가능)

① 은배부 추첨경기는 ⓵60+은/65+은 ⓶70+은/75+은 ③80+통합/85+통합으로 하되 경기는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순위 결정전으로 한다.(단, 참가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금배추첨 시 A+과 A- 분류는 KSTF 랭킹위원회에서 사전 분류하며, 금배부는 A+과 A-로 선수를 분류하여 A+ 선수를 우선순위 50%를 적용한다 (60세부 A+은 재분류후 추첨한다 : 페어점수기준)*우선순위는 선수및지도자출신,일반전국대회우승자,시니어대회 금배 다수 우승자 순위로정한다.
③ 선수분류후 추첨하여 A+과 A+ / A-는 A-와 파트너를 조합 게임후, 각2강에서 교차 재추첨하여 4강전을 진행한다.
④ 금배부 선수가 은배부에 출전하여 입상시 부정선수로 실격(상금회수)처리와 징계를 요청한다.

3. 대회사정상 부득이 각 부서별 금/은배 통합부가 구성될 경우 다음과 같다.

① 금배선수를 시드배정한 후 은배와 파트너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② 각 금배와 은배 경기에서 금배 2강,은배 2강이 결정되면, 이후 경기는 금배 은배를 크로스로 파트너를 재추첨하여 결정한 후 4강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③ 통합부서대회의 랭킹포인트 배점는 선수 본인부서로 포인트를 반영한다.

4. 당해연도 금/은배부 우승자 경기출전 자격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① 은배부 2회 우승자와 은배 우승1회+준우승 2회, 은배 준우승4회 입상자는 해당 입상일 이후 대회부터 금배로 출전해야 한다(타 단체포함) (*은배3위 2회입상을 준우승1회로 적용)
*랭킹포인트는 금배 포인트를 100% 적용한다.
② 은배선수가 금배부 페어대회에서 우승 시 다음대회부터 금배로 출전해야 한다(타 단체포함)

5. 금배부 자격요건이 안되는 선수가 금배부에 출전하거나. 금배선수가 은배부에 출전할 시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금배페어대회시 합산점수 및 합산나이 조건에 준해 은배선수가 금배페어로 출전할수 있으며 은배부 배점 포인트를 적용한다.)

6. 경기운영시 명심사항

① 각부서별 해당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일 각부서별 경기장에서 08:00-09:00까지 등록한다
② KSTF 랭킹대회는 대회 신청마감 후 참가신청 선입금자순으로 마감한다.
③ 참가신청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며, 대회당일 현장접수는 절대하지 않는다.
④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홀수일 경우 예선은 2위로 본선 진출하며 본선1회전 탈락자중 현장에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파트너를 정한다.  (사전공지)
⑤ 참가선수가 참가신청 후 대회측의 업무착오로 대진표에서 누락된 경우 주최측과 감독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진표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을 선수는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⑥ 각 부서예선은 순위 결정전을 실시한 후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6게임 1세트매치 노-애드를 적용하며 5:5일 경우, 타이브레이크 듀스게임으로 진행한다.(위밍업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⑦ 대회주최측이 각 부서별 경기장소를 사전에 예고하였으나 참가선수가 경기시작 전까지 경기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패널티
구 분 조 치 내 용
예선순위 결정전 20분 경과 시 해당경기 게임 몰수 패
본선 호명 후 10분 경과 시 실격 패

⑧ 풋폴트 추방을 위하여 심판을 배정할 수도 있으며, 예선경기라도 상대팀의 요구가 있을 시 심판을 배정할 수 있다.
⑨ 경기중 메디컬 타임은 (팀당) 5분만 시간을 준다.
⑩ 본 규정 외 명시(적용)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집행부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제8조 시드배정의 원칙
- KSTF랭킹대회단체는 시드배정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진표편성을 하여야 한다.
1. 시드배정

① 금배 페어경기에만 적용 하며 KSTF랭킹순위 상위 1인의 랭킹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예선대진표 작성
시점의 KSTF 랭킹을 적용하며, 참가팀의 1/4(25%)범위 내에서 시드를 배정해야 한다
② 본선 시드배정은 1/4(25%)를 초과할 수 없다.(KSTF 대회운영 원칙에 준한다)
  예) 본선 시드방법 : 1/4범위내 시드 배정후, 나머지 무작위 추첨

2. 본인 연령보다 하향부서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참가부서의 랭킹을 적용한다.

 (단, 페어 조건의 합산나이 규정에 의해 하향참가 선수 60,65세부 8점이상 / 70,75세부 6점이상 선수와 페어시는 본인부서에 포인트를, 2개부서참가시는 상위포인트를 적용)

3. 예선순위 결정전에서 시드를 받은 팀이 1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자에게 본선시드를 배정한다.

제9조 대회그룹의 분류
1. 대회의 그룹은 AA, A, 1, 2, 3그룹으로 분류 한다.
2. 대회의 그룹은 개최부수, 총상금 등 요건이 충족된 대회로 한다.

제10조 대회그룹별 랭킹등급 충족요건

대회그룹 분류
그룹 개최
부서
60세부 65세부 70세부 75세부 80세부 85세부 90세부
금배 은배 금배 은배 금배 은배 금배 은배
AA그룹 9이상 ●(통합) ●(통합) ●(통합) ●(통합)
A그룹 8이상 ●(통합) ●(통합) ●(통합) ●(통합)
1그룹 8이상

2그룹 6이상
3그룹 4이상


- - -
① ●필수 / ●선택(통합페어 / ♤선택(통합 페어 경기는 2개 부서로 인정)
② AA, A, 3그룹은 금배,은배 구분 없이 단일 부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2~3그룹은 80세부 와 85세부를 단일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대회랭킹그룹별 등급기준(부수,총상금)
대회그룹 등급기준
  그룹 개최부서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총상금 비고
AA그룹
9개이상


1,200만원이상 총상금=시상금+상패금액
A그룹8개이상


1,000만원이상
1그룹 8개이상



880만원이상
2그룹 6개이상



660만원이상
3그룹 4개이상


440만원이상
① 상품권 지급시 미리 대회요강에 표기하여야 하고, 농협상품권은 액면가로 한다.
② 8강까지 시상은 주최측 권장사항으로 상품 등을 시상할 수 있다.
③ 부서의 출전팀이 20명 미만일 경우 그 부서는 상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④ 랭킹등급을 상향할 경우 등급기준(기본부서 이상, 총상금)에 충족해야 한다.

제12조 랭킹 포인트 및 배점
1. 랭킹(금/은배)포인트
랭킹 포인트 및 배점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비 고
금배 AA그룹
300 220 160 120 80 40 32강부터 적용
A그룹 220 160 120 80 60 30
1그룹 160 120 80 60 40 20
2그룹 120 80 60 40 20 10
3그룹 80 60 40 20 10 5
은배 AA그룹 150 110 80 60 40 20 32강부터 적용
A그룹 110 80 60 40 30 15
1그룹 80 60 40 30 20 10
2그룹 60 40 30 20 10 5
3그룹 40 30 20 10 5 3
① 은배부 배점 : 상위 금배점수의 50%포인트를 적용한다.

2. 랭킹 포인트 배점

① 랭킹 포인트는 금배로 신청 인정된 선수는 금배 포인트를 부여하고 은배 선수는 은배포인트를 그레이드에 따라 자동 배점한다.
② 연령으로 분류한 부서보다 하향 부서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해당 참가부서에 배점한다.
③ 매년초 연령상향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될 경우 전년도 부서 랭킹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④ 연령상향으로 인해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KSTF에 통보하여 부서이동을 승인 받아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해 KSTF에 항변할 수 없다.
⑤ 참가인원 20명 미만으로 규정에 미달하여 통합운영한 경우에는 선수본인부서로 점수를 반영한다.
⑥ 각부서별 금/은배 (페어합산:10점,7점 경기)통합할 경우 금배 신청자는 금배 포인트를 부여한다.
⑦ 랭킹업데이트는 각 대회폐막 후 3~4일 이내에 KSTF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⑧ 대회주최측은 각부 경기결과를 KSTF에서 지정한 경기결과 서식에 의거 대회종료 2일이내에 KSFT로 송부 하여야 하며 송부하지 않을 경우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차기 대회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⑨ 동일대회에서 2개부서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참가부서에 각각 반영한다.
⑩ 획득한 랭킹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대회개최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된다.

제13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모든 경기는 셀프저지(Self judge)로 진행하고 분쟁문제(IN.OUT)가 발생할 시 판정은 진행요원(감독관)이 판정하며, 선수는 판정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필요시 대회본부에서 심판을 배정한다.)
2. 분쟁문제(IN, OUT)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일 경우에만 받아들이고 선수가 아닌 제3자의 콜에 의한 사실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수는 감독관 또는 진행요원이 판정한 결과에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1분이 경과 되어도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 1차: 경고, 2차: 포인트 실점, 3차: 게임실격)
4. 셀프저지(Self judge)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물건이나 볼이 떨어졌을 때 1회:경고 , 2회:실점 (떨어진 물건이 네트에 닿았을 경우는 바로 실점)


제14조 부정선수의 신원확인 요청 및 유효기간
1. 대회 중 발생하는 부정선수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은 게임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유효시간은 당일 경기개시 전까지 이며, 게임이 종결된 경우 신원확인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입상경력에 관한사항은 대회 종료후라도 확인되면 실격 및 징계 처리함.)
2. 게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청하거나 부정선수로 판정할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3. 대회 주최측이나 경기감독관은 참가선수자격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이 확인될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4. 대회 주최측이나 경기감독관의 선수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요청을 거부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 한다.
5. 신원확인요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② 참가선수가 신분확인 요청 시 신분증 및 자격요건에 관한 인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③ 실격처리된 선수는 1주 이내에 신분증사본과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를 KSTF랭킹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주 경과 시는 부정선수로 확정되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6. 부정선수 신원확인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KSTF랭킹위원회 파견 감독관이 결정한다.

제15조 부정선수의 시상 및 포인트처리
경기 중 신분과 자격요건 확인이 요청된 선수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경기를 진행하여 그 선수가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상과 랭킹 포인트를 처리한다.
1. 입상하였을 경우에 상패(장) 및 상금(품)을 시상하였더라도 KSTF랭킹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부정선수로 판명될 경우, 시상(품)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파트너와 함께 랭킹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반납 후 제16조 선수윤리규정에 따른다.
2. 부정선수, 승부조작, 우승회피로 시상하지 않았거나, 반납된 시상금(품)은 연맹육성기금으로 사용한다.

제16조 선수윤리규정
KSTF 랭킹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부정행위와 비신사적 행위로 시니어동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습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률을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선수출신, 지도자의 경력을 감추거나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을 위반한 선수는 KSTF랭킹대회에 1년 이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랭킹순위와 우승회수, 입상회수 등에 의한 페어조건을 위반한 선수는 KSTF 랭킹대회에 3년이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선수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행동,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규정을 악용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선수는 1년이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또는 진행요원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대회본부에서 실격과 함께 징계토록 한다.
5. 대회가 종료되었더라도 선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회요강 및 페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KSTF에서 제재(징계)를 할 수 있다.
6.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예선이나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하다가 발각 시는 양 팀 선수모두 실격처리하고 양 팀 선수에게는 3개월 이상 KSTF 랭킹대회 참가를 제한(징계)한다.
7. 결승경기에서 고의적인 우승 회피라고 인정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우승을 회피한 팀은 시상하지 않고,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우승을 회피한 선수에게는 KSTF랭킹대회에 6개월 이상 참가자격을 제한(징계)하며 시상금(품)은 연맹육성기금으로 회수한다.

8.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KSTF랭킹규정을 무시하고 대회를 진행할 경우 대회 주최측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토록 한다.
9. 위(1항 ~ 8항)사항을 재차 위반한 경우(자)는 가중 처벌한다.
10.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 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와 본선경기에서 호명 후 10분 이내로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11. 경기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대상자의 시상금(품)은 연맹육성 기금으로 회수한다.
12. 상벌 심의(요약)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벌 심의(요약)기준
구분 비위 및 부정행위 징계수위 비고
1 출신,경력,연령을 위반하여 실격 처리된 자. 1년이하 출전정지 16조-1항
2 우승횟수,페어조건위반,파트너(페어)와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3년이하 출전정지 16조-2항
3 스포츠맨쉽을 위반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자. 1년이하 출전정지 16조-3항
4 감독관,진행요원에 폭언,폭행,인격모독,안전위협하는 자. 1년이하 출전정지 16조-4항
5 선수분류(금배/은배)규정,페어규정을 위반 출전 신청한 자. 1년이하 출전정지 16조-5항
6 승부조작(예/본선경기)으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개월 이상 출전금지 16조-6항
7 결승전 고의적 우승회피로 규정을 위반한 자. 3~6개월 출전정지 16조-7항
8 주최측이 KSTF랭킹규정을 무시하고 대회 진행한 경우 엄중한 경고조치 16조-8항
9 재차(반복)위반한 자. 가중처벌 16조-9항
13. 징계를 받은 선수는 타 단체와 공동으로 적용한다.


제17조 선수보호규정
- 대회 주최측은 대회요강에 아래 안전사항 문구를 삽입하여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회주최/주관측은 경기 중 발생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재단(주최자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의료진 및 응급구조차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대회 안전메뉴얼 참고)
2.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며, 대회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회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주관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하여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자신의 안위는 선수본인이 책임진다. 대회기간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주관측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신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회가 정한 규정내에서 메디칼 타임 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상해(메디칼타임)와 휴식
1. 워밍업 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5분 간 치료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분 초과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경기 중에는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칼타임을 요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요청 할 수 있으며, 치료는 1회 5분간 허용한다. 타이브레이크에서는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칼 타임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엔드체인지 90초 한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19조 종합시상
- KSTF랭킹대회에 참가선수는 대회별로 포인트를 적용하여 연말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랭킹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본 연맹에서 결정하며, 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대상은 각 부서별로 TOP5(10개부서)만 시상한다.
3.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된다.
4. 수상 자격이 상실된 순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순위는 시상하지 않는다.                                                                                             

5.대회가 종료 되었더러도 수상자가 KSTF규정을 위반하여 포인트를 얻었다면 0점 처리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징계,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선수와 파트너의 수상 자격은 박탈된다.
6. 수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수상 자격이 상실된다.(단, 배우자가 대리 참석할 경우 예외)
7. 2개 부서에 수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상위 순위부서만 시상한다.
8. KSTF 각 시⦁도(시.구.군)시니어연맹과 소속단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나 개인은 포상할 수 있다.
9. 랭킹 포인트가 동일 할 경우  1)경기 참가횟수,  2)입상횟수,  3)고령자 우선으로 한다.

제20조 부칙(규정시행)
1. 본 규정 외 명시(적용)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집행부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