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 위원회 운영규약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KSTF) 전국 시•도 위원회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 규약을 둔다. (이하 본회로 명칭)
제2조(목적) 본회는 시니어 테니스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시니어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테니스 운동을 통하여 시니어 동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시니어 대회를 개최하고 시니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니어 동호인들의 기량 향 상과 인적 ·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17개 시•도 연맹 회장과 전국 위원장이 추천하여 실무를 수행할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국 위원장의 거주 지역에 둔다.
제5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KSTF 전국 시•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집행.
② KSTF 전국 시니어 대회에 관한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테니스 보급 ․ 확산을 위한 전국 및 지역 시니어 대회 개최
④ 시니어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와 타 단체와의 유대 강화
⑤ ‘랭킹 대회 관리 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 집행
제6조(조직) 본회는 각 시•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은 시•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위 원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각 시•도 시니어 위원회 회원으로서 시•도 회장과 전국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의 위촉은 시•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국 위원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 위원장은 즉시 이를 확인하고 해촉한다. 사퇴 또는 해촉된 위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1년 미납하거나 연중 1회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자격을 정지하고,
1/4분기 내 그 사유를 해결하면 복권 할 수 있되,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③ 위원은 본회에서 정한 규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④ 위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와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국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전국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되, 개최 15일 전까지 개최 일시•장소•의안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지하되,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총회 소집 의결이 있을 때나, 위원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소집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전국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위촉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수립과 실적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⑥ 본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전국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장의 표결권)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되,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회의)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정족수의 원칙)
①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안은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규약 개정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전국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 수석, 실무부위원장 포함한 시•도 회장, 위촉부위원장
③ 감사 2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사무차장 1인
⑥ 분과팀장( 총무·경기·랭킹·공정·홍보·여성 )
⑦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국위원장의 임기에 준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전국위원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해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② 부위원장은 각 시·도 회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수석, 실무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분과팀장은 시·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국위원장 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전국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총괄하면서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실무부회장은 재무업무를 겸한 각종 행사준비와 진행을 수행하며, 나머지 부회장은 각 분과별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시·도 회장은 시·도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별 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전국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모든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⑤ 분과팀장은 각 분과 업무를 수행하되, 타 분과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가. 총무분과 - 서무, 위원의 가입, 탈퇴 및 다른 분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나. 경기분과 - 연맹이 개최 참가하는 경기의 진행에 관한 사항
다. 랭킹분과 - 연맹이 개최하는 경기의 랭킹에 관한 사항
라. 공정분과 – 테니스인으로서 개인, 단체 상벌에 관한 사항
마. 홍보분과 - 연맹의 대내·외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바. 여성분과 - 국내의 유관단체, 개인과의 교섭,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감사는 회계,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년 1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시니어 테니스 발전에 필요한 분을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6개 분과팀장, 자문으로 아래 업무들을 수행한다.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총회에 상정할 계획 수립 ③ 전국시니어대회 등 행사 기획 집행 ④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2월까지 완납, 실무부회장과 사무국장은 면제)와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산) 본회의 기금, 회비, 기타 일체의 수입은 본회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어떠한 이유 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 장 상 벌
제23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위원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임원 및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임원 및 위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종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26조(상벌의 절차) 본회의 상벌은 공정분과에서 의논해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해석) 본회의 운영규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또는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제2조(규약의 효력) 이 운영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1. 본회 규약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 규약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회 규약은 202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위원, 14조6항 분과이사->분과팀장, 17조5항 각 분과내용 명기, 20조 세부내역 삭제, 26조 운영위원회->회장단
4. 본회 규약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문 의거 연맹->위원회 명칭으로)
14조2항 실무부회장 추가, 6항 심판, 재무 삭제, 상벌->공정(이하 동일)
16조3항 실무부회장 추가
17조2항 부회장 업무 표시, 5항 심판분과, 재무분과 삭제와 순차적 정리
19조 6개 분과팀장
20조 연회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