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맹은 우리나라 시니어 테니스계를 대표하여 대한테니스협회와 국제기구에 가입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교류의 확대로 테니스 기량의 향상 발전과 국제 유대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맹은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KOREA SENIORS TENNIS FEDERATION 약칭 K.S.T.F)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시도 및 해외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국내 테니스 경기의 개최, 후원
나. 국제 시니어 테니스 경기의 개최, 후원
다. 해외 시니어테니스 대회 참가와 해외테니스인 초청
라. 국내외 테니스관계회의 참가 또는 개최, 후원
마. 기타 테니스기량의 개발과 후진의 양성 및 국내외 시니어 테니스인 상호간의 친선교류에 관한 일체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만 35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가. 본 연맹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의무)
가. 회원은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의 회의에 출석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회무를 담당함은 물론 연맹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보유한다.
나. 단, 회원은 년 2회(총회 포함)이상 월례대회에 참석해야하며 년 회비 10,000원을 당해년도 결산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 회원자격을 정지당한 회원이나 기금, 회비 등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회원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회원권리 행사를 정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5인 이하
다. 이사 15인 이하
라. 감사 2명(감사 공인회계사 1인 포함)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명)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보선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제 11 조 (보직임원의 임명)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 등 보직 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보직임원이 이사에서 해임된 때에는 보직도 면제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촉된 사무를 처리한다.
라. 감사는 연맹의 제정 및 회계와 업무 운영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과 구분)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가 있거나 회원 1/3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문서로 소질요구를 하였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 (회의요건)
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 (총회의 권능)
총회는 이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임원선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다.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마. 연맹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임원의 출석)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17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는 최고집행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이사회 소집의 특혜)
회장은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이 명시된 소집요구가 문서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의요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
가. 총회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제출할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마. 기금과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바. 임원의 임명 및 추대에 관한 사항
사. 회원의 가입과 상벌에 관한 사항
아. 규약개정안 기타 재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자. 연맹대표선수, 해외파견선수 및 회의대표의 선발에 관한 사항
차. 연맹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카. 회원의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타.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파. 이사회 권능과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임이사회에 위임하는 사항
하. 기타 연맹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기타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상임이사회의 권능)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 조 (상임이사의 업무분담)
상임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전무이사
- 이사의 업무조정과 총괄 및 사무국과 지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나. 기획이사
- 연맹의 총괄적인 업무의 기획에 관한 시항
다. 총무이사
- 서무, 회원의 가입, 탈퇴와 상벌 및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라. 경기이사
- 연맹이 개최 참가하는 경기의 진행 및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마. 재무이사
- 경리,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바. 섭외이사
- 국내의 유관단체, 개인과의 교섭,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 사업이사
- 연맹이 전개할 사업의 선정과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v
아. 국제이사
- 연맹의 국제간 교류교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사업에 관한 사항v
자. 홍보이사
- 연맹의 대내 · 외 홍보활동 및 이에 관계되는 홍보사업
차. 지방이사
- 연맹의 각 지방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사항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 24 조 (설치)
가.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장 각종 단체
제 25 조 (설치)
가. 본 연맹이 전국 규모의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나. 전국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 26 조 (사무국의 설치)
연맹이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7 조 (사무국의 직원)
사무국에는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9 장 회계와 재정
제 28 조 (재정)
연맹의 재정은 회원이 출연하는 가입기금과 회비, 보조금, 독지가의 찬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9 조 (재산)
회원이 출연한 기금, 회비 기타 일체의 수입은 즉시 연맹의 재산으로 귀속하며 탈퇴, 제명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가입기금 50만원 중 40만원은 회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지급 한다 이에 따른 기금은 연맹 재산과 별도관리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상 벌
제 31 조 (포상)
연맹은 테니스계 또는 본 연맹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32 조 (징계)
연맹의 테니스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거나 테니스계 및 본 연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 33 조 (징계종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재명으로 한다.
제 34 조 (상벌절차)
상벌은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35 조 (특별의결)
연맹의 해산이나 규약의 변경은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의, 총회에서는 재적회원의 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36 조 (시행세칙)
본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또는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 37 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한테니스협회에 귀속한다.
단, 제29조 위로금으로 관리해 온 기금은 회원 개개인에게 환원한다.
제 38 조 (해석)
본 규약은 의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르고 규약에 없는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39 조 (효력)
본 규약은 1987년 8월 일 창립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0 조 (수정)
본 규약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수정 및 추가 정리한다.
규약개정
2012년도 정기총회(2013.1.4)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각 시.도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운영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KSTF) 전국 시•도 연맹운영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시니어 테니스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시니어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 본 회는 17개 시•도 연맹회장과 전국위원장이 추천하며 실무를 수행 할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전국위원장의 거주 지역에 둔다.
제5조 (사업)
-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KSTF 전국 시•도 연맹에서 의결된 사업 집행.
② KSTF 전국 시니어대회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테니스 보급 ․ 확산을 위한 전국 및 지역 시니어대회 개최
④ 시니어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와 타 단체와의 유대 강화
⑤ ‘랭킹대회 관리 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 집행
제6조 (조직)
- 본회는 각 시•도 연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은 시•도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주민등록상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0세 이상의 각 시•도 시니어연맹 회원으로서, 시•도 회장과 전국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단, 임원은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회원의 위촉은 시•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국 위원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 위원장은 즉시 이를 확인하고 해촉한다. 사퇴 또는 해촉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1년 미납하거나 연중 1회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을 정지하고, 1/4분기내 그 사유를 해결하면 복권할 수 있되,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규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와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고 전국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전국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되, 개최 15일 전까지 개최 일시•장소•의안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되,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총회 소집 의결이 있을 때나, 회원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소집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전국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위촉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수립과 실적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⑥ 본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전국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장의 표결권) - 의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되,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회의) -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정족수의 원칙)
①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안은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 규약 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전국 위원장 1인
② 부회장 : 수석부회장 포함한 시•도 회장
③ 감사 2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사무차장 1인
⑥ 분과이사(기획, 총무, 경기, 심판, 랭킹, 재무, 정보, 홍보, 상벌, 여성) 10인
⑦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제15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국 위원장의 임기에 준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전국 위원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해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② 부회장은 각 시·도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③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분과이사는 시·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국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전국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시·도 회장은 시·도 연맹을 대표하고 시·도별 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④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전국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모든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⑤ 분과이사는 각 분과 업무를 수행하되, 타 분과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⑥ 감사는 회계,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년1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시니어테니스 발전에 필요한 분을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 위원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10개 분과이사, 자문위원(20명 내외)으로 아래 업무들을 수행한다.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총회에 상정할 계획 수립
③ 전국시니어대회 등 행사 기획 집행
④ 상벌에 관한 사항(징계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⑤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20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① 시 · 도 연회비 : 일십만원(₩100,000원)
② 전국 위원장 연회비 : 일백만원(\1,000,000원)
③ 부회장 연회비 : 이십만원(\200,000원)
④ 기타 임원, 회원 연회비 : 일십만원(\100,000원)
⑤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제2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산) - 본회의 기금, 회비, 기타 일체의 수입은 본회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 장 상 벌
제23조(포상) -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회원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 임원 및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임원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종류) -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26조(상벌의 절차) - 본회의 상벌은 상벌분과에서 의논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징계위원회구성)- 통합위원장, 부회장, 사무국장, 상벌팀장, 경기팀장, 랭킹팀장(온라인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및 결정)
- 부 칙 -
제1조(해석) - 본회의 운영 규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또는 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정관을 준용한다.
제2조(규약의 효력) - 이 운영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1. 본회 규약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약개정
2024년도 임시총회(2024.07.19.)
제4장19조4항 상벌에 관한 사항(징계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제4장19조6항 온라인으로 소집, 결정할 수 있다.
제6장27조 (징계위원회 구성)- 통합위원장, 부회장, 사무국장, 상벌팀장, 경기팀장, 랭킹팀장(온라인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및 결정)